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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8. 2.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대가 및 토지 사용대가로 토지주가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0674 소득세과-0674 소득세과0674 20110802 201108 2011 08 02

요지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지급받는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득-62, 2003.12.01, 소득46011-3332, 1998.11.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8조의 부동산임대소득은 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으로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재소득-62, 2003.12.01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332, 1998.11.03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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