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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6.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의 저가매입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소득세과-750 소득세과-750 소득세과750 20110906 201109 2011 09 06

요지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21166, 2000.09.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21166, 2000.09.2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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