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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7. 28.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

소득세과-0655 소득세과-0655 소득세과0655 20110728 201107 2011 07 28

요지

한국전력의 고압선이 토지위를 통과하게 되어 철탑 및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019, 2010.9.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019, 2010.9.30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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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 (소득세과-0655 소득세과-0655 소득세과0655 20110728 201107 2011 07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