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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8. 4.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소득세과-0666 소득세과-0666 소득세과0666 20110804 201108 2011 08 04

요지

-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1486, 2002.11.8, 법인46013-1798, 1996.6.22)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86, 2002.11.08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 법인46013-1798, 1996.06.2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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