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30.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과-0819 소득세과-0819 소득세과0819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2006.09.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2006.09.2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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