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8. 30.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0731 소득세과-0731 소득세과0731 20110830 201108 2011 08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이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2004.12.13)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2004.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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