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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8. 18.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0692 소득세과-0692 소득세과0692 20110818 201108 2011 08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2004.12.13)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2004.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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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0692 소득세과-0692 소득세과0692 20110818 201108 2011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