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7. 11.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 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과-455 법인세과-455 법인세과455 20110711 201107 2011 07 11
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경우 추후 신고조정에 의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 법규과의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규과-882(2011.07.04) 귀 의견조회의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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