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5. 3.
임대주택조합 방식의 소득세 과세방법 및 필요경비
소득세과-381 소득세과-381 소득세과381 20110503 201105 2011 05 03
요지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고,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감가상각비와 유지개량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고,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842, 2002.6.2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842, 2002.06.25 주택임대시 2001년 귀속분부터는 보증금ㆍ전세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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