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5. 24.
현물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 시 시가판단
소득세과-429 소득세과-429 소득세과429 20110524 201105 2011 05 24
요지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함 -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을 위한 법정증빙서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임 - 재능기부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후원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며,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객관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재능기부 시 시가판단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