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5. 17.
토지관련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시 소득구분
소득세과-415 소득세과-415 소득세과415 20110517 201105 2011 05 17
요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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