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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5. 15.

대안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소득세과-0411 소득세과-0411 소득세과0411 20110515 201105 2011 05 15

요지

거주자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세과-1145, 2010.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45, 2010.12.09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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