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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7. 22.

뇌물 등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

소득세과-0637 소득세과-0637 소득세과0637 20110722 201107 2011 07 22

요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 2005.5.31. 이전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배임행위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포함)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5.5.31. 이후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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