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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30.

법정퇴직금외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원천세과-0614 원천세과-0614 원천세과0614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515, 2009.06.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515(2009.06.1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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