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5.
수출제품의 설치 등을 위해 해외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원천세과-553 원천세과-553 원천세과553 20110905 201109 2011 09 05
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631, 1996.1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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