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5. 17.
연말정산 수정신고ㆍ경정청구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여부
원천세과-280 원천세과-280 원천세과280 20110517 201105 2011 05 17
요지
임직원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일 등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201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회신 1] 임직원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43조 및 소득세법 제6조에 따라 경정청구일 등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201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신 2]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2주택 보유자가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338, 2009.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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