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4. 21.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정신적, 환경적 피해보상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원천세과-250 원천세과-250 원천세과250 20110421 201104 2011 04 21
요지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소음, 분진, 일조권침해, 진동 등 피해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2007.06.15.과 재소득46073-34, 1999.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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