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16.
동일연도에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액에 추가하여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및 과세이연 적용 여부
원천세과-573 원천세과-573 원천세과573 20110916 201109 2011 09 16
요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거주가가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며, 동일연도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거주가가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며, 동일연도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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