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4. 8.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원천세과-216 원천세과-216 원천세과216 20110408 201104 2011 04 08
요지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경우 소득세 원천 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6%(2011.1.1. 이후)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 55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연말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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