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20.
종전주택을 2년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95 부동산거래관리과-0895 부동산거래관리과0895 20111020 201110 2011 10 20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04,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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