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20.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91 부동산거래관리과-0891 부동산거래관리과0891 20111020 201110 2011 10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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