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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20.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94 부동산거래관리과-0894 부동산거래관리과0894 20111020 201110 2011 10 20

요지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3,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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