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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17.

창고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74 부동산거래관리과-0874 부동산거래관리과0874 20111017 201110 2011 10 17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91;2009.12.09, 재산세과-543;2009.10.26, 재산세과-221;2009.09.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504, 2008.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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