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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17.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부동산거래관리과-0872 부동산거래관리과-0872 부동산거래관리과0872 20111017 201110 2011 10 17

요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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