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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6.

1세대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42 부동산거래관리과-0842 부동산거래관리과0842 20111006 201110 2011 10 06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주택에 딸린 토지 제외)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주택에 딸린 토지 제외)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같은 법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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