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9. 27.

시민권자가 세대원 일부와 재입국 후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22 부동산거래관리과-0822 부동산거래관리과0822 20110927 201109 2011 09 27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소와 거소를 판정함에 있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가족인 1세대로 보는 것이고, 같은 영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민권자가 세대원 일부와 재입국 후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22 부동산거래관리과-0822 부동산거래관리과0822 20110927 201109 2011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