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11.
중과 배제되는 임대주택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55 부동산거래관리과-0855 부동산거래관리과0855 20111011 201110 2011 10 1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대통령령제228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신설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규정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대통령령제228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신설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규정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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