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1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853 부동산거래관리과-0853 부동산거래관리과0853 20111011 201110 2011 10 11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420, 2008.10.21.).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받은 자산 양도 당시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것으로서 해당 양도자산의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같은 법 10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증여를 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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