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11.
2001.12.31.이전 주거지역 편입된 상속농지 자경감면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52 부동산거래관리과-0852 부동산거래관리과0852 20111011 201110 2011 10 11
요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8년 이상(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합산)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8년 이상(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합산)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89, 2009.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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