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9. 27.
2007.7.21. 이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821 부동산거래관리과-0821 부동산거래관리과0821 20110927 201109 2011 09 27
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2, 2008.12.30. 및 재산세과-587, 2009.03.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4’,‘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소득은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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