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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9. 30.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833 부동산거래관리과-0833 부동산거래관리과0833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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