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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9. 30.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 후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36 부동산거래관리과-0836 부동산거래관리과0836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해당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2005.0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이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69;2010.0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0;2007.10.25.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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