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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9. 30.

주택부수토지가 우선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32 부동산거래관리과-0832 부동산거래관리과0832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 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98;2010.12.21 및 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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