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9. 22.
해외 현지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816 부동산거래관리과-0816 부동산거래관리과0816 20110922 201109 2011 09 22
요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77, 2010.08.2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606, 2010.04.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경우 같은 법 제12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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