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9. 22.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17 부동산거래관리과-0817 부동산거래관리과0817 20110922 201109 2011 09 22
요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2006.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