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9. 9.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
부동산거래관리과-0798 부동산거래관리과-0798 부동산거래관리과0798 20110909 201109 2011 09 09
요지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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