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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9. 9.

자기 땅 위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취득가액 및 그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800 부동산거래관리과-0800 부동산거래관리과0800 20110909 201109 2011 09 09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 임차인(무허가주택 소유주)으로부터 취득한 무허가주택 취득가액 및 그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 1의 경우 대지 임차인(무허가주택 소유주)으로부터 취득한 무허가주택 취득가액 및 그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86, 2010.08.23. 외). 2.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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