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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9. 9.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 양도시 근무형편상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791 부동산거래관리과-0791 부동산거래관리과0791 20110909 201109 2011 09 09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귀하의 경우 아파트 분양당시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귀하의 경우 아파트 분양당시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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