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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9. 9.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792 부동산거래관리과-0792 부동산거래관리과0792 20110909 201109 2011 09 09

요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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