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6.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48 부동산거래관리과-648 부동산거래관리과648 20110726 201107 2011 07 26
요지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샷시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샷시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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