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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45 부동산거래관리과-545 부동산거래관리과545 20110701 201107 2011 07 01

요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농지 해당 여부 등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는 전·답·과수원 등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농지 해당 여부 등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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