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6. 20.
주거지역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88 부동산거래관리과-488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10620 201106 2011 06 20
요지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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