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1.
시유지 중 비점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44 부동산거래관리과-544 부동산거래관리과544 20110701 201107 2011 07 01
요지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시유지 위에 주택(“기존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의 보유기간(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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