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6. 27.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거주기간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521 부동산거래관리과-521 부동산거래관리과521 20110627 201106 2011 06 27
요지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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