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6. 27.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여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23 부동산거래관리과-523 부동산거래관리과523 20110627 201106 2011 06 2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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