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6. 24.
해병대 장교가 배우자 없는 독립된 1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518 부동산거래관리과-0518 부동산거래관리과0518 20110624 201106 2011 06 24
요지
귀하와 같이 30세 미만으로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독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귀하와 같이 30세 미만으로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독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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