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8.

영업권평가액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653 부동산거래관리과-0653 부동산거래관리과0653 20110728 201107 2011 07 28

요지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귀하의 영업권 평가액이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

본문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귀하의 영업권 평가액이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업권평가액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653 부동산거래관리과-0653 부동산거래관리과0653 20110728 201107 2011 07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