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8. 31.
사업지구가 변경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부동산거래관리과-0770 부동산거래관리과-0770 부동산거래관리과0770 20110831 201108 2011 08 31
요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9.3.20. 법률 제9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2009.3.20. 법률 제951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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