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753 부동산거래관리과-0753 부동산거래관리과0753 20110824 201108 2011 08 24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산세과-446, 2009.10.12.).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02,2010.01.20. 및 재산세과-1157, 2009.06.11).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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