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25.
이월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부동산거래관리과-0906 부동산거래관리과-0906 부동산거래관리과0906 20111025 201110 2011 10 25
요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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